고용·노동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건설 근로자이며 제가 일하던 현장에 임금체불이되어 저를 고용한 건설사 이사에게 전화를 하면 계속 안받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원청사 소장한테 전화를 하면 자기는 책임이 없고 저를 고용한 책임자에게 받아라고 책임을 전가하는데요 이렇때는 어디를 신고해야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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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한 책임자가 정확히 누구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청과 책임자 모두를 상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소속된 회사와 원청사를 모두 사용자로 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