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에서 하도급에 하청 그리고 또 하청이라면?
저는 2달 곧 3월 노임부터 4월 노임까지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 입니다
처음에는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 합의가 없을시 법적인 검사,판사님을 거쳐 지급동지서를 통해 조금이나마 법적으로 노임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사법 경찰관은 소장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소인 소장이 저희팀장과 도급계약이라 하여 ,노동부에서는 근로자가 팀장(고용자)을 상대로 민사를 하라고 합니다.
노임 사고가 소장이 팀장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임 사고의 원인인데…고용부는 팀장을 상대로 고소를 하라고 합니다…(한…숨)
사고의 원인을 본사에 확인 결과 소장으로 인해 노임 사고인데 , 소장이 아닌 정말 팀장을 상대로 고소가 맞는 건가요???
하지만 ,
팀장 왈~
처음 소장이 채용시 도급계약이 아닌 팀 단가를 책정하고 ,소장 본인은 본사와 헤베당 계약을 했으니 열심히 일해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간략요약
1 번째
팀장의 증언처럼 팀단가로 채용이 되었 다면 다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 한지.
2번째
만약 된다면 소장이 아닌 , 진정서를 팀장을 상대로 내야하는건지?
3번째
나의 질문에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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