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건설근로자입니다...,
일년이상 일하던 중견기업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중간착취를 확인하고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근데 노동청은 2회 진정연장을 거처 고소로 전환한 고소인게 고소기한 2달을 거쳐 처리결과를 발표해야 되는 당일 사측봐주기 봐주기수사를 하다 고소인이 항의하자 사건이 복잡해 당일 수사결과가 안난다고 합니다. 아무안내없이 6개월간 민원인에게 안내도 없었는데 담당감독관을 처벌받게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해당 감독관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