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지노위 사건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여 진행 중인 근로자입니다. 제 사건의 법리적 검토와 합의금 수준, 그리고 현재 저를 대리하고 있는 국선 노무사의 태도에 대해 현직 노무사님들의 냉철하고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1. 근무 형태 및 근로자성 증거

계약 및 세금: 입사 당시 4대 보험이 아닌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조건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헬스기능식품 TM(텔레마케팅) 직종에서 근무했습니다.

강력한 증거: 비록 3.3% 계약이었으나,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무 종속성: 실제로도 그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철저히 구속당했으며, 매일 실시간으로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으며 근무한 카톡 등 증거 내역이 차고 넘치는 상태입니다.

2. 현재 진행 상황 및 사장의 위법 행위

노동청 조사 결과 (해고 자백):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사장은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구두 혹은 단순히 보여주기만 했다"라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정보의 서면주의) 위반 사실을 명확히 자백했습니다. (임금체불 조사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따로 있다며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정황: 추가로 사장 측이 계약서나 동의서 등 제가 동의하거나 작성하지 않은 문서에 손을 대어 지노위나 노동청에 제출하려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 정황까지 포착된 상태입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고소 진행중)

3. 담당 국선 노무사의 기막힌 입장

노무사는 "원래 합의라는 건 서로 양보하는 거다", "지금 해고된 지 2개월이 지난 시점이니 1개월치 정도만 받고 합의하는 게 맞는 거다"라는 황당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제 편에서 싸워주기는커녕, 제 정당한 권리를 무조건 깎아서 사건을 대충 빨리 종결시키려는 태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4. 노무사님들께 드리는 핵심 질문

질문 1: 근로계약서에 출퇴근 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업무 지시 내역이 확실한 데다, 사장이 노동청에서 해고 서면 위반까지 자백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3%라는 형식 때문에 지노위에서 근로자성이 부인되거나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실무적으로 정말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저는 현재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 위로금을 합산하여 약 1,500만 원 선을 합의금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금액도 억울한 피해에 비해 다소 낮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로자성 100% 인정 및 사장 자백'이라는 확실한 우위를 전제로 이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과한 수준인가요? 법리적 근거도 없이 "2달 지났으니 1개월치만 받으라"는 국선 노무사의 가이드라인이 타당한가요?

질문 3: 사장을 상대로 이미 사문서 위조 형사고소까지 처형한 상태입니다. 제 국선 노무사의 무책임한 합의 종용에 휘둘리지 않고, 형사고소 건과 지노위 건을 양손에 쥐고 제가 주도권을 완벽히 잡은 채 제 마지노선 금액(1,500만 원 이상)을 관철시킬 수 있는 실전 협상 팁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노위 심문회까지 장기전으로 가더라도 제 정당한 권리를 다 찾고 사장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3퍼센트라는 형식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빙이 이루어지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자성의 입증은 충분한 입증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2.2개월이 지났으니 1개월분으로 합의하자는 기준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5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서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월 급여의 1~6개월 분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현재 갖고 있는 자료와 증빙이 근로자성의 입증에 유력한 자료인지에 대하여 추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성의 인정은 사실관계를 복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사전에 예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