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도 고용노동부에서 상담 받을 수 있나요?
수습 사원이 업무불이행, 근무태도불량으로 수습 종료 통보를 했는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더라구요
약식소송을 걸어와서 회사도 대응을 해야하는데
근처에 고용노동부가 있던데 사업주도 고용노동부에서 상담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도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단순상담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대응까지 상담해주진 않을 것이므로,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미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제기된 사건이라면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노무사를 고용해서 사건에 대응을 하셔야하는 겁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정규 직원이며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응을 잘못하시면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불해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