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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지 2주
업무 부적합으로 해고 했는데..
폭언, 왕따로 노동부 민원 재기했네요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건설현장에서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약점으로 근로자의 일방 주장하며 회사를 압박하는데..
근로자와 합의가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주 근무자이므로 해고예고 의무는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 위반 및 건설현장 특유의 법 위반 사항이 신고될 경우 회사의 손실이 클 수 있으므로 객관적 자료로 근로자의 주장을 반박함과 함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자료도 함께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2.55AHT 받았어요.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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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분쟁으로 나아갔다면 해고가 정당함을 입증할 준비를 하거나 합의(화해)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0 (1)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그 해고가 정당한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고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일정 위로금을 제시하여 합의하는 것이 회사의 입장에서도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