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때 해고했다고 노동청 신고한 직원

수습기간때 회사측에서 안맞다고 생각하여 해고 했을때 직원이 노동청 신고하면 회사가 불이익 받게 되나요?회사가 그 직원과 원만하게 합의할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인 경우,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당해고가 아니라면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 자체에 대하여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5인 이상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중의 업무 부적격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더라도 해고와 동일합니다.
    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자료 등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별도 합의가

    없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이 된다면 회사는 근로자를 원직으로 복직시키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탄력적으로 해고가 가능하나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23조의 정당한 사유 및 27조의 서면통지절차를 거쳐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정당성 입증 책임: 수습기간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부당해고로 판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 ​금전 보상 명령: 만약 회사가 패소하면, 해고 기간 동안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며, 직원이 복직을 원할 경우 복직시켜야 합니다.

    • ​이행강제금: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수습 직원의 경우,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해고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인지 노동청에 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관련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으나 해당 근로자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정 시 해당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켜야하며 해고 기간 동안에 지급했어야 할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