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소송을 걸릴 수도 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 관련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

- 전 직장을 임금체불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준비 중.

【걱정되는 부분】

주변인들로부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상대방(회사 측 또는 가해자)이 신고자인 나에게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의 사항】

1.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저를 상대로 걸 수 있는 소송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예: 명예훼손, 무고죄, 업무방해 등)

2. 각각의 소송이 실제로 인용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3.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각각 역소송 가능성이 달라지나요?

4. 제가 사전에 대비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노동청 신고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를 역공에 대비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당한 임금체불 신고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무상 회사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무고죄로 대응하겠다",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신고를 막기 위한 압박 또는 협박성 발언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임금체불이 있었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 이를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역시 노동청 등 관계기관에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진술한 것만으로 성립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하므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질문자님이 실제 피해 사실에 근거하여 노동청 신고를 하는 것이라면 역소송을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신고 전에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카카오톡 대화 등 관련 증거는 충분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내용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한 위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부분으로 소송을 제기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되든 그렇지 않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고서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