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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자극적인레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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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폭행)으로 인한 민사 소송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현재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 들어가 있고, 형사 소송으로 검찰에서 벌금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민사 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소송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주된 내용이 될 것인바, 피해사실 및 이로 인한 피해금액에 대한 입증을 기재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고용노동부 신고와 형사 소송이 진행되어 결과가 나온 상태이므로, 이는 민사 소송에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진행을 위해 먼저 고용노동부 신고서, 형사 판결문, 의료 기록, 증인 진술서, 폭행 당시의 사진이나 영상 등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 다음 피해 사실, 청구 금액, 청구 이유 등을 명확히 기재한 소장을 작성합니다. 전문적인 법률 용어와 형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 비용을 납부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이후 변론 준비 절차와 변론 기일 등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부가 증거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민사 소송 시 주의할 점으로는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해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를 원고가 입증해야 하므로 충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 중에도 상대방과의 합의가 가능하므로, 필요시 중간에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판결문을 확보하여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하신 부분이나 비용이 부담되는 상황이시면 전자소송 등 사용방법을 익혀 직접 진행하셔도 됩니다.

  • 형사사건의 처분결과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는데,

    손해액 산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