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군요.
가능 여부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위법한 행위이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회사에도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회사가 직원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어 반드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승소의 관건은 결국 증명이니, 폭언 녹취·메시지·목격자 진술과 정신과 진단서 등 괴롭힘 사실과 피해 정도를 뒷받침할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