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괴롭힘으로 민사진행중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민사진행중입니다

산재인정받아 치료중에있는데 민사종료후

승소하면 형사까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가해자들이 반성이 없고 직장상사로 계속 남아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만으로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여야 하고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범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폭행이 있었다거나 강제 추행이 있었다거나 하는 경우에 범죄가 성립합니다.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유포하거나 하는 경우라면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5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