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 괴롭힘으로 가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상대가 항소할까요?

민사 제기를 하였는데 산재도 승인받았고 병원에서 치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승소하더라도 가해자가 항소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항소이유서를 받아보시고 산재승인된 내역과

    병원 치료내역(진단서 등)을 첨부하셔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가 있었다는 점을

    잘 정리하셔서 항소심 담당 재판부에

    답변서(준비서면)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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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항소할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민사사건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 항소할 수 있으므로, 1심 승소만으로 종결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사건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항소이유서와 송달서류를 확인한 뒤, 상대 주장의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내고, 1심에서 이미 채택된 증거와 치료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1심에서 이미 채택된 증거와 치료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됩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나오면 그 부분만 정확히 반박하면 되고, 1심 승소판결 이유가 충실하다면 그대로 유지되도록 변론을 하시는 것을 의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1. 상대가 항소할 가능성은 어떠한가요?

    민사 소송에서 가해자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특히 산재 승인과 진료 기록은 귀하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지만, 상대방은 배상 액수의 과다 등을 이유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2. 승소 후 상대가 항소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첫째, 소송 유지를 위해 산재 승인 결정문과 현재 치료 내역을 보강하여 가해자의 항소 논리를 무력화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둘째,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을 파악해 가압류 신청을 검토하여 판결 후 집행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항소심 과정에서 조정 절차를 활용해 조기에 사건을 종결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산재 승인 등의 객관적 자료가 있으므로 소송 결과는 의뢰인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 시에도 당황하지 말고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어서 일심 승소 판결에도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마찬가지로 대응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항소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긴 어렵고 다만 일심에서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되면 별도 항소심 없이 마무리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