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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흥미진진한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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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환자분께 폭행및모욕으로 고소후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25년 7월말쯤 직장에서 환자분께 폭행및모욕을 당했고 고소 후 구약식처분 나와서 벌금 200만원 나왔습니다

혹시 이걸로 민사소송하고싶은데 가능할지, 어느정도 금액이 좋을지 알고싶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형사절차에서 구약식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기초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폭행과 모욕이 인정된 이상 불법행위 성립은 비교적 명확하며, 정신과 치료까지 이어진 사정은 위자료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은 별개이므로 추가 청구 자체에 법적 장애는 없습니다.

    • 민사소송의 법적 근거
      민사상 손해배상은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합니다. 폭행과 모욕은 신체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되며, 형사판결이나 약식명령은 가해행위와 책임을 인정하는 간접증거로 활용됩니다. 특히 업무 중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직업적 지위와 보호 필요성이 함께 고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손해 범위와 위자료 판단 요소
      청구 대상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뉩니다. 정신과 진료기록, 진단서, 처방내역은 정신적 손해 입증에 핵심 자료가 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폭행의 정도, 모욕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 이후 치료 경과, 직장 내 상황과 정신적 충격의 지속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구체 금액은 사건별 편차가 큽니다.

    • 절차와 실무상 유의사항
      형사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진료기록과 근무 중 발생 사실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도한 청구는 오히려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번 보통 벌금형 금액을 참고해서 청구하게 되나 정신과 진료만으로 어떠한 위자료 금액이 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체적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했는지를 주되게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체적 피해로 인한 치료비 등 발생한 부분이 없다면 정신과 진료비용을 포함하여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소정의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