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폭행 모욕으로 퇴사후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환자분께 폭행 모욕을 당하고 벌금형까지 나왔습니다 이 일로 직장 다니기
힘들어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이미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직 중이라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퇴직사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아니라 고객에게 폭행을 당해 그만두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폭행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으로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고 휴직이 불가하다는 사업주확인서 등이 있으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질병퇴사는 실업급여 인정이 어렵습니다. 조심스럽게 사용자측에게 권고사직 얘기를 해보시는게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시적인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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