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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1.09.05

현직변호사 법무사님께법률적 내용을 조원답변준주세요..

제가3년전에 월급문제때문에 가치일하던회사동료모욕을죠서 모욕죄 형사처벌받은적이있습니다

약식기소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다습니다

근데 지금 3년전에일한회사 대표를 법률구조공단을통해서 회사 사장을소송을 걸어습니다

소송건이유는 회사에서일하다가다쳐 병원에입원을해 산재승인까지다받고 3년지나 산재에서

부당금청구반환신청을 근로자인저한테했습니다 저는 2천만원이상넘는 돈이없써 노동부에 사장을

고소르했습니다 노동부에서 제명단을 법률구조공단의로 넘겨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도와드리 다고했습니다 아직도소송은진행중입니다

근데사장은자기일도 안인데 모욕죄 피해를본직원을 꼬셔 근로자인저를 민사소송을제기했습니다

사장은 2520만원이상인돈을혼자 다부담해줄수없쓰니까 저한데 1500백만원이라는 금액을청구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식 찾아가 답변서 제출의래를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고 또한변 법원에서 열락이한번온다고합니다

법원에 출석하게되면 제가 말을잘못하고 말하는 게 어눌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처벌이 있기에 불리한 것은 사실인데,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액은 과다해 보입니다.

    우선 형사 기록의 검토가 필요하고,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으로도 보이는바,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민사소송은 구술변론(법정에서 말로 하는 변론)을 강조하는 분위기이지만 어디까지나 구술변론은 서면 심리(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서면에 적어서 제출하는 것)에 대한 보조적 기능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해서 답변서를 자세하게 제출했다면 재판부에서는 해당 답변서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므로 법정에서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 내용이 충실하다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셔도 구두로 변론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답변이 어렵다면 재판장님에게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시고, 재판장님이 물어보는 내용을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