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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1.11.28

7월달에소장을받았습니다 (피고) 입증방법 약식명령 첨부서류 (원고) 위 입증방법 1통 송달료 1 부소장본부1부

2018년도 회사에서 월급문제때문에 회사 (원고)모욕죄로고소를당했습니다

경찰 및 검찰청의 조사를받게 되었 고 그결과 모욕죄로 법원 의로100만원의 형을받게 되었던것입니다 그런데 3년만에 (원고)의 이사건 정신적, 육체적 고통위자료 금 15,000,000원에 대하여 것입니다.

(원고)는 금1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하고있는데 정작이에대한 손해배상 범위나 산출근거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원고)는 정신적육체적 손해배상을 청구해는데 정작 소장에는 (원고)가 치료받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이 입증내용이없습니다..

정작변론기일은 5일도안남았습니다

변론기일 때 판사님이 (피고)한테 무슨 내용을만히질문을하지요..

판사님이 입장하시고 변론은 어떤식의로 진행이되지요 처음법원 가는거라 긴장도만히되고 긴장도만이된니다.. 만은 변호사님들에 질문쫌해주세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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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실관계는 형사판결을 통해 사실상 확정된 것이며 손해액에 대한 주장입증이 문제될 것인바 상대방이 이에 관한 주장입증 의무가 있으므로 상대의 주장입증 내용을 살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에게 소장에 대한 입증을 밝히고, 부인취지라면 그에 대한 입증자료와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