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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1.12.10

원고측대리변호사가 문서 송부촉탁을 신정했네여 문서송부촉탁이 입증자료가될수있나여

18년도에 일하던회사 동료에게 고소를당한적있습니다 형사 및검찰조사를받고 벌금형 100만원을 납부

했습니다 만3년이도는 7월달에 원고 한테 또민사로 손혜배상청구를당했습니다 원고가 정신적피해 위자료 15000.000만원을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정신과 치료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을입증을

안하고있습니다 첫변론기일때 원고측 변호사가

12윌3일 문서송촉탁신청서를 제출했다합니다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했피고가 15.000.000

만원을다줘야하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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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련 형사사건이 있을 경우 문서송부촉탁에 의해서

    해당 형사사건 기록을 송부받아서 증거로 제출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이 담겨 있고 관련된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증거가치는 높습니다.

    다만, 증거가 명확하다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에 따라서 판사가 적절한 금액으로 결정을 하게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송부촉탁은 입증자료를 추가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원고 측에서 이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