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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2.01.27

원고 측 변호사 가문서송부촉탁 법원에다가제출했네여

오늘두번째변론기일을 다녀왔네여 원고측 변호사는 검찰에 문서송부송부 촉탁 자료를 받더 증거를제출했네여

저는 죄를인정할거는다했네여 18년도 회사여직원을 모욕한죄로 형사검찰 100만원벌금형을 받다습니다

근데 원고가소장 입증방법에서 정신적손혜배상 정신과진단서 진료내역 체출도안하고 손혜배상1500만원을청구했습니다 첫변론기일날 원고측변호사가 법원에 문서송부촉탁 을신청하고 그걸로다가 증거자료로써 법원에제출했네요

2월 둘째주 판결선고기일입니다 오늘판사님이 선고기일날은 출석안해도 판결문을 집의로보내준다고합니다

제일걱정인게 손해배상 산출금액이얼마나 나올지가큰걱정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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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액 등을 알 수는 없으며, 판결선고결과를 우선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손해배상 금액의 판결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는 원고 측에서 치료비 등의 내용 등을 가지고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판결 결과를 지켜 보시고 적절한 입증이 없음을 이유로 항소를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산출기록은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서면 및 문서송부촉탁회신내용까지 모두 고려하여 재판장님이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