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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1.11.24

(원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위자료 정신과치료를받은 진단서내용도 없습니다

3년전다니던회사에서 월급문제때문에 회사 (원고)모욕죄로고소를당했습니다

경찰 및 검찰청의 조사를받게 되었 고 그결과 모욕죄로 법원 의로100만원의 형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고)의 이사건 정신적, 육체적 고통위자료 금 15,000,000원에 대하여 것입니다.

(원고)는 금1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하고있는데 정작이에대한 손해배상 범위나 산출근거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는 현재도 (피고)근무한회사에 지금도근무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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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시 원고가 그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되기 않을 경우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의 산출근거에 대하여는 석명요청하여 확인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관련 형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면 어느정도의 위자료가 발생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 대해서 벌금형으로 확정이 된 이상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는 발생하나 질의 주신 바와 같이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가 위 소가에 해당함은 원고측에서 명확하게 입증을 하여야 할 사안인데 명확한 증거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가 없다면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항변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