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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침팬지155
세련된침팬지15520.09.11

직장내 괴롭힘은 형사고소인가요? 아니면 노동법에 걸리는건가요?

2019년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규모있는 회사는 인사팀에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취할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 정도의 규모면 인사팀이 따로 존재하지 않을 수 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또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데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는건가요?

질문 정리

1. 직장내 괴롭힘은 어디에 신고해야하는가? (신고 절차.)

2.인사팀 없는 회사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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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76조의3 제1항 및 제2항)

    • 또한,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동법 제3항).

    •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동법 제4항 및 제5항).

    • 또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동법 제6항).

    •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근기법 규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있을 뿐,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보니 실효성이 없습니다.

    •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사용자에게 위 사실을 신고하고, 신고한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의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으로 '경찰서에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니 관련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취합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에 의거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 근로자는 직.간접괴롭힘에대한 모든것을 증거로 수집해서, 사용자 (사업주 즉 회사)에게 즉 인사나 담당부서에 신고를 우선하면, 회사(사용자)는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예방교육, 사선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 자 제재, 재발 방지 조치 등(2차 피해)을 취업규칙에 기재를 해야며, 만약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신고자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 조치를 취하고, 가해자는 징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해서 2차피해를 가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서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 즉 회사측에 신고를 먼저 하셔야 할것입니다 (즉 대부분 인사부서 등 관련 부서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조치 절차는 상기에 언급한것처럼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건을 인사부서등 관련 부서에 신고 및 접수

    2. 상담: 신고인 및 피해자 상담을 통한 사건 개요 및 피해자 요구 파악 등

      -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1차적인 해결방식 등을 결정

    3. 조사: 피해자의 요구에따라서 조사를 생략하거나 약식조사 후에 사업주에게 조사보고 혹은 정식조사 등 실행

    4. 괴롭힘 사실 확인 시 조치/합의/징계조치 등 실행

    5. 지속적인 모니터링

      -합의사항 이행여부 및 피해자에 대한 후속적인 괴롭힘 피해 여부 등

    그리고 사용자( 회사)가 만약 직장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신고를 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에 의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수 있습니다.

    허나 상기에 언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근로기준법 개정안 즉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이에 현재 괴롭힘과 관련된 행위(모욕, 명예훼손, 성희롱등)에 대한 법적 처벌은 형법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것이지 형법에 의거한것이 아님).

    즉 개정법은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되, 처벌보다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징계를 위한 취업규칙을 만들고 구체적인 해위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업사정에 맞추어서 그 기준을 만들어가게 하는게 취지입니다.

    2 번질문에 대한 답변:

    상기와 같이 인사팀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사업주) 즉 회사 대표에게 막바로 신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즉 사업주한테 신고를 하는것이고 인사팀이 회사 즉 사업주를 대신해서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는것임).

    그리고 만약 회사대표 즉 사업주가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한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한것이라 관할지역 고용 노동청에 신고를 할수 있을것입니다 (도한 직장내 상사의 배우자나 대표의 가족 등이 괴롭힘을 하는 경우에도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가능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사팀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신고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이 직장내 괴롭힘이 반드시 형사처벌 되는 것은 아니며, 형법상 폭행 등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형사처벌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내 괴롭힘은 노동법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노동청의 진정 제기를 통해 감독관 조사를 통해 조사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 하고 보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내의 노무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이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