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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미소짓는신사
유난히미소짓는신사

이 경우에 사용자가 저(노동자)에게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우선 상황설명을 간단히 하자면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저(노동자)가 사용자(사장)에게 해고당한 후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형사고발)

2. 조사 후 기소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 되었습니다

3. 진정제기할 때도 저에게 변호사 선임과 회계사(이건 왜말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선임을 했다며 노동청 감독관님이 말할 때도 협박성이 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4. 혐의없음 알림을 받은 후 사장(사용자)이 또 한 번 문자를 보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 귀하의 진정으로 인해 진행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이로인한 변호사 선임 비용, 정리해고 및 사무실 정리, 업무중단, 이번달 구독자 100만 돌파 목표에도 차질이 생김. 민사소송을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고 내용증명을 할 것인데,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과 소모를 줄일 수 있다. 합의를 원할 경우 법률대리인 변호사와 상의해달라.

그분이 사용한 워딩, 단어 등을 그대로 썼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형사보상청구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진정을 제기한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걸 수 없지 않나요? 법적으로 불가한 게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에 관한 비용은 법률적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현행법상 피고소인이 무혐의가 된다고 해도 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며, 실제 손해의 발생여부 및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도 소송 없이 합의를 통해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단하시고 무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