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께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 근로자로써 배관그라인더 작업자였습니다, 근데 팀장이

연장,야간을 하며 엄청 바쁜시기 자신이 노동착취등 돈 남겨 먹으려고 저렴한단가에 그라인더를 한번도 잡아보지않은 작업자를 뽑아서 제가 속해있는 그라인더 팀에 넣어 가르키며 작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새로들어온 신규자들이 일주에서 길게는 이주이상 연습하는 동안 기존에 근로자는 많은 작업을 해야되서 저 포함 다수근로자들이 손가락이 굽고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현재 퇴사 후 우측3.4번째 손가락 수술후

중수골에 심햐강직이 와서 마약류진통제를 먹고

재활중인데 제 손에 장해가 남았을때 팀장을 형사처벌받게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부당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당 사유만으로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절차 보다는 민사상 배상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진행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좀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