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께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 근로자로써 배관그라인더 작업자였습니다, 근데 팀장이
연장,야간을 하며 엄청 바쁜시기 자신이 노동착취등 돈 남겨 먹으려고 저렴한단가에 그라인더를 한번도 잡아보지않은 작업자를 뽑아서 제가 속해있는 그라인더 팀에 넣어 가르키며 작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새로들어온 신규자들이 일주에서 길게는 이주이상 연습하는 동안 기존에 근로자는 많은 작업을 해야되서 저 포함 다수근로자들이 손가락이 굽고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현재 퇴사 후 우측3.4번째 손가락 수술후
중수골에 심햐강직이 와서 마약류진통제를 먹고
재활중인데 제 손에 장해가 남았을때 팀장을 형사처벌받게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부당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당 사유만으로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절차 보다는 민사상 배상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진행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좀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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