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팀장이 회사와 공모하여 중간착취등으로 회사대표를 진정했습니다.
건설근로자입니다.
제가 임금체불,중간착취등으로 회사를 노동청에 진정했는데 사측에서 진정인이 진정한 내용에 부인하고 증거까지 위조하길래 고소로 전환했습니다,
조만간 검찰로 송취된다하는데 수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해주는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기소 여부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결과에 대해 고소인(진정인)에게 알려줍니다.
만일, 별도 연락이 없으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지검(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확인 가능)에 연락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의 사건에 대하여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연락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고소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기소든 불기소든 처리를 하면 고소인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사고소에 따른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고소인에게 통지를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진정인이 직접 노동청에 문의하여 그 경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