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저는 건설 근로자인데 퇴사후 임금체불로
중견기업 대표를 노동청에 진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근무할시 팀장이
임금체불이 없었던 것처럼 임금체불피해자들에게
현금을건내며 위조된 날짜 퇴직금산정서,합의서를 받아 노동청에 제출했고 팀장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려했습니다.(증거있음)
이 사실을 알고 모해증거위조죄로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경찰서에서는 모해증거위조죄는 피의자,피고 등 타인등이라며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해당이 안되는것으로 안다며 증거위조죄뇨 조사를 받긴했는데
이런경우 모해 증거위조죄 성립이 안되나요?
모해증거위조죄는 형법 제155조 제2항에 따라, 피의자, 피고인, 징계혐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모해증거위조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팀장이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여 질문자님을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한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에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팀장이 현금을 건네며 위조된 날짜 퇴직금 산정서, 합의서를 받아 노동청에 제출한 것은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질문자님이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고,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경찰 조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