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저는 건설 근로자인데 퇴사후 임금체불로
중견기업 대표를 노동청에 진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근무할시 팀장이
임금체불이 없었던 것처럼 임금체불피해자들에게
현금을건내며 위조된 날짜 퇴직금산정서,합의서를 받아 노동청에 제출했고 팀장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려했습니다.(증거있음)
이 사실을 알고 모해증거위조죄로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경찰서에서는 모해증거위조죄는 피의자,피고 등 타인등이라며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해당이 안되는것으로 안다며 증거위조죄뇨 조사를 받긴했는데
이런경우 모해 증거위조죄 성립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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