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 등을 위조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모해증거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