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노동청에 진정,고소기간에
회사측에서 임금체불이 없었던것 처럼 증거위조를 했고 저를 역고소 하려했습니다.
증거위조죄나 모해증거위조죄 같은경우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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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되겠습니다.
(국가 사법시스템을 혼란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