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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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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노동청에 진정,고소기간에

회사측에서 임금체불이 없었던것 처럼 증거위조를 했고 저를 역고소 하려했습니다.

증거위조죄나 모해증거위조죄 같은경우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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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되겠습니다.

    (국가 사법시스템을 혼란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