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인정 후 가해자가 무고죄 고소

[질문 내용]

1. 사건 개요

상황: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 괴롭힘 가해자가 이에 불복하여 저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 중이며, 다른 사건 재판 , 공석에서 저에 대한 고소 예고를 공공연히 발언해 왔습니다.

2. 고소의 정황 및 문제점

보복성 의심: 상대방은 수개월 전부터 고소를 준비하며 주변에 이를 알렸고, 심리적 위압감을 조성해 왔습니다. 이는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보복 행위로 판단됩니다.

고소장 내용의 허구성: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은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합니다. 예컨대, 제가 노동청에 신고한 접수 날짜조차 틀리게 기재하는 등 허술한 부분이 확인됩니다.

일부 불인정 항목 악용: 노동청 조사 당시 입증 부족으로 '불인정'된 항목만을 발췌하여 "괴롭힘 자체가 없었다"는 식의 왜곡된 증거를 제출하며 저를 무고 혐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소장 열람 후 확인할 예정입니다.)

3. 질문 사항

1 무고죄 성립 여부: 노동청에서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전체 맥락 속에서, 일부 불인정된 항목을 근거로 가해자가 무고죄를 주장할 경우 실제 처벌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

2 증거 제출 전략: 상대방이 고소장 일자 오류 등 허술한 대응을 보이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기획 고소'이자 '보복성 고소'임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정황 증거를 어떻게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3 방어권 행사: 가해자가 저를 지속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일상을 저해하는 상황에서, 수사관에게 2차 가해 방지와 증거 열람 제한을 강력히 어필할 수 있는 법리적 논리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가해자는 노동청에서 제가 열람제한을 걸어서

무슨 내용으로 인정, 불인정 항목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고소인이라는 이유로 제 인정항목과 불인정항목을 이 조사를 통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실질적으로 경찰단계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2.3차가해로 너무 힘듭니다. 보다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문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여 진정을 제기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2.고소의 준비를 주변에 알린 사실에 대한 증빙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3.2차 가해의 방지에 대한 조치는 해당 사업장과 고용노동부를 통해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