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괴롭힘 인정 후 가해자가 무고죄 고소[질문 내용]1. 사건 개요 상황: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 괴롭힘 가해자가 이에 불복하여 저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 중이며, 다른 사건 재판 , 공석에서 저에 대한 고소 예고를 공공연히 발언해 왔습니다.2. 고소의 정황 및 문제점 보복성 의심: 상대방은 수개월 전부터 고소를 준비하며 주변에 이를 알렸고, 심리적 위압감을 조성해 왔습니다. 이는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보복 행위로 판단됩니다. 고소장 내용의 허구성: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은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합니다. 예컨대, 제가 노동청에 신고한 접수 날짜조차 틀리게 기재하는 등 허술한 부분이 확인됩니다. 일부 불인정 항목 악용: 노동청 조사 당시 입증 부족으로 '불인정'된 항목만을 발췌하여 "괴롭힘 자체가 없었다"는 식의 왜곡된 증거를 제출하며 저를 무고 혐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소장 열람 후 확인할 예정입니다.)3. 질문 사항1 무고죄 성립 여부: 노동청에서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전체 맥락 속에서, 일부 불인정된 항목을 근거로 가해자가 무고죄를 주장할 경우 실제 처벌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2 증거 제출 전략: 상대방이 고소장 일자 오류 등 허술한 대응을 보이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기획 고소'이자 '보복성 고소'임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정황 증거를 어떻게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3 방어권 행사: 가해자가 저를 지속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일상을 저해하는 상황에서, 수사관에게 2차 가해 방지와 증거 열람 제한을 강력히 어필할 수 있는 법리적 논리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또한 가해자는 노동청에서 제가 열람제한을 걸어서무슨 내용으로 인정, 불인정 항목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고소인이라는 이유로 제 인정항목과 불인정항목을 이 조사를 통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실질적으로 경찰단계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2.3차가해로 너무 힘듭니다. 보다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문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