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 괴롭힘 폭행포함 민사질문 드립니다.

2026.5.25 오후 10시 30분경 직장 상사에게 목을 졸리는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근처 cctv를 경찰에서 확보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죄명을 폭행으로 수사중이며, 그 전부터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폭언, 욕설, 가스라이팅, 폭행, 직장내 따돌림등이 있었으며, 폭행 가해자가 주범입니다. 이에 대해 현재 폭행으로 형사 합의가 남아있는데 민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현재 정신과 전문의의 6개월 이상 치료가 요하다는 소견서와 진료내역서 사본, 상해진단서, 폭언과 욕설이 담긴 음성 녹취, 본인을 제외한 업무상 필요한 단체 메신저방 사진등을 증거로 가지고 있으며, 폭행으로 계약기간이 2달 남은 시점에서 중도퇴사를 하였는데 그에 대해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받게 되면 어느정도 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폭행으로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민사 소송은 어려운건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의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적극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을 조르는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정신과 치료, 중도퇴사까지 발생한 사안이라면 위자료 및 각종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나. 현재 보유하신 상해진단서, 정신과 소견서, 녹취파일, 단체채팅방 자료, CCTV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증거는 충분히 확보된 편으로 보입니다.

    다.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민사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면 민사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민사 손해배상도 반드시 함께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는 형사 합의를 진행할 때 민사적인 합의도 포함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보통 민사합의도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이유는 없게 됩니다. 이번 폭행 사건의 전체 사건의 극히 일부였던 것으로 이해되며, 그동안의 피해를 고려하여 합의금액을 정하시면 됩니다. 장기간 반복된 괴롭힘 등을 고려하여 2000~5000만원 수준으로 금액을 정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의금 액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