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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반짝빛나는잣나무

갑자기반짝빛나는잣나무

산재 신청 이후 노동부 신고하여 회사에서 병가 지급 요청

25.06월 부터 가해자의 다수를 향한 지속적인 욕설(존나, 미친놈, 새끼 등등) 이 있었고,

25.08월 가해자가 저에게 직접적인 욕설(썅욕) 및 직장내 괴롭힘 발생 하였고

25.10월 부터 정신과 치료 받아 직장내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진단 받았습니다.

25.11월 회사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가해자 감봉 처리 2개월 처리 및 징계 공고를 하였고,

저는 회사에 보호조치로 병가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산재 처리를 권유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재 처리 준비중입니다.

명백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이라서 산재인정은 될거 같은데,

추 후 노동부에 신고하여 회사차원 보호조치(유급병가, 전환배치, 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의 취업규칙 및 직장내 괴롭힘 처리 문서에는 '피해자가 요청할시 유급병가, 전환배치, 상담지원 등을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산재처리로 지원받는 병가가 끝날 때 즘 노동부에 신고하면 추가 회사차원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노동부 신고는 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난시점에 신고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 사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 이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기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