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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치와와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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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및 모욕, 협박 행위 관련 법적 처벌 가능여부 문의

직장 내 괴롭힘 및 협박 행위 정리

1. 개요

본인은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모욕, 협박을 당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및 형법을 위반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임자들 또한 동일한 사유로 퇴사한 전례가 있는바, 이를 공식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주요 피해 사례 (유형별 분류)

* 부당한 업무 지시 및 근로권 침해

* 퇴근 전 업무 투하: 평일 오후 5시에 업무를 지시하며 "밤을 새워서라도 다 해놔라"고 강요 (상습적).

* 주말 근로 강요: 금요일 오후 4~5시경 업무를 지시하며 "주말 내내 일해서 끝내놔라"고 압박 (상습적).

* 폭언 및 인격 모독

* 수많은 잡무와 본연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라며 성과를 비하하고 모욕함.

* 본인의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고함을 지르고 화풀이를 함.

* 고용 불안을 조성하는 협박 (회식 자리 등)

* "나한테 잘 못 보이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넌 끝이야."

* "너 임마, 다른 데로 발령 내 버린다."

* "똑바로 안 하면 너 잘라 버린다."

3. 법적 검토 요청 사항 (형사적 조치 및 형벌)

상기의 행위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적 적용 가능 여부와 예상 형량을 질의합니다.

| 분류

|

관련 법규 및 적용 가능성 | 예상 처벌 수준 (참고용) |

| 협박죄 | "자르겠다", "끝이다" 등 해고 및 인사상 불이익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모욕죄 | 여러 사람 앞(회식 자리 등)에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경멸적 언행을 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직장 내 괴롭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 처벌 및 위자료 청구 대상 |

| 강요죄 | 의무 없는 일(밤샘, 주말 근로)을 폭언이나 협박으로 강제하는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4. 향후 대응 계획 및 증거 확보

* 녹취 기록: 향후 10개월간 상습적인 폭언 및 부당 지시 상황에 대한 실시간 녹취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법적 효력이 있음)

* 전임자 사례: 과거 피해자들의 퇴사 경위 및 관련 기록을 대조하여 가해자의 상습성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질의 사항]

* 위 사례들이 협박죄 및 강요죄로 기소되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 회식 자리에서 이루어진 발언들이 공연성을 충족하여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까?

* 10개월간의 녹취록이 가해자의 상습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 형량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 💡 예시

"경비원 협박 사례(징역 6개월, 집유 2년)"는 매우 좋은 참고 자료입니다. 가해자에게 **'해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세를 부려 공포심을 준 것'**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강요행위 및 협박행위가 명백히 확인되며 범죄성립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우로 이해됩니다.

    형법상 강요죄와 협박죄가 동시에 적용가능합니다.

    회식자리에서 있었던 발언 역시 공연성이 인정되며 모욕적인 발언으로 볼 여지가 많아 범죄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케 하는 모욕적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장기간에 반복된 범죄행위였고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있는 내용이기에 중한 형으로 다스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면 양형상 가중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