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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메뚜기33
다부진메뚜기3324.02.14

고용노동부 고소 폭행건 합의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소(폭행)으로 고용노동부 에서 진행중 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으로 폭행 진행중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직접적 상해가 있었으며 입술 위쪽 상처있으며 진단서(2주) 있습니다.

-괴롭힘 폭행 에있어서 1달이상 지속적이었으며 멱살잡이 및 심한욕설 이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해당부분으로 정신과 진단및 진단서 약2달 받았습니다.

1.직장내괴롭힘 회사팀장님(연차및 일일업무 보고자) 에게 폭행 당한부분으로 노동부 고소가 진행중입니다. 이부분으로 합의를 한다면 금액이 따로 있나요??

2.폭행건 관련 으로 알아 보다 보니 노동법 관련 으로 찻아 보니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던대 정확하게 어떤 처리가 진행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3.현재 폭행으로만 넣어두었지만 이런저런 자문을 받다보니

-상해->실질적인 폭행 입술위 진단서가지고있음

-모욕->많은 욕석들이 있었으며 여자친구가 이런 한심한모습을봐야하는대등 모욕적인말들을 하였습니다.

-강요->화내고 언성을 높이던중 그만두라는 식에 각서작성을 강요하였습니다.

-폭행죄->멱살을 잡는 다던지 머리채를 잡고 큰언성으로 욕설등하는 부분들이 수십차례있었습니다.

-----> 위와 같이 건건이 별로 별도 조사요청 을 다시해야할수있다고 하던대 하면 노동부 조사를 신청해야하는것인지 경찰서 고소로 가야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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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정해야 합니다.

    2. 폭행이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합니다.

    3. 상해 등에 대해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합의금은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2. 말 그대로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잘 모르겠네요.

    3. 나머지는 전부 노동법 외의 사항이므로 경찰에 고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합의금의 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2.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사업장에서 징계조치를 하게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징계양정에 반영됩니다.

    3.폭행이 발생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과 별개로 이에 대한 고소를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상해나 폭행이 있다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