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한얼룩말173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는 서로 다른 사건으로 취급되죠?안녕하세요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회사측에서 5월 31일자로 4대보험 취득 상실이 되었는데 퇴사사유로써 자진퇴사가 적혀있었습니다.(여기서 문제는 회사측에서 저에게 아무 이야기도 없이 자진퇴사를 시켰으며 사직서와 그런것은 일체 없었습니다.)6월 7일날 알리미로 4대보험이 상실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금전보상취지로 6월 10일날 신청하였습니다.그리고 6월 12일날 회사측에서 복직을 해달라는 문자가 왔었습니다.이후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음과 같더라고요.'5월 27일부터 31일까지 니가 안오지 않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레짐작으로 너에게 의견을 안물어보고 자진퇴사를 시켰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도 할말이 없다.'(여기서 27일부터 31일은 회사 대리로부터 휴무를 하라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쪽에 별다른 이야기를 안했었죠.)'여기에 대해서는 나의 책임이 있으니 해당기간동안의 임금을 나는 지불하겠으며, 복직을 원한다면 복직을 하라'라고 하였습니다.문제는 바로 다음 발언인데요.'나는 해고의 의도가 없었으며 내가 지레짐작으로 자진퇴사를 시켰다'라고 하더라고요.이후에 국선노무사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회사측에서는 위의 발언대로 해당기간동안의 임금만을 지불할것이며 해고수당에 대해서는 불복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이제 제가 묻고싶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회사가 일단 복직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노동위원회쪽에서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이익은 더이상 없으므로 기각이 된다고 많은 노무사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은 따로 청구가 불가능한가요?어떤분들이 이야기하기로는, 해고라는거 자체가 없던건 아니니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또 어떤분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미 복직명령을 했다는것 자체가 해고를 철회한다라는것이니, 청구가 불가능이라고 하던데 누구의 말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일단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 휴업수당에 관한건을 진정서를 넣긴 했는데, 만약에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이익이 없으니까 기각이 된다 치면 해고인지 아닌지는 더이상 판단을 안한다고 하더라고요.그러면, 노동청에서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영향이 가나요? 아니면 별개로 취급되어 제가 증거를 취합해서 갖다주면 그대로 사건이 진행이 되나요?노동위원회 쪽에서 화해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노동청에서 접수한 사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건가요? 회사측에서 해고 아닌 해고로 애매한 스탠스로 나오니 정신이 없어져서 질문해봅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복직명령 자체만으로도 해고수당이 인정되나요?말 그대로입니다.사용자측에서 복직명령을 했다라는것 자체가 해고를 철회한다라는 의미인데, 이 경우에는 해고수당을 별도로 청구하는것이 가능할까요?우선 퇴사 사유는 자진퇴사로 적혀있고 제 의사를 묻지 않았으니 이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은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용자가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은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은 해고의 의도가 없었으니 해고수당을 못주겠다는데 이는 정당하지 못한건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이런경우는 진정성이 없는걸로 간주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사장과 독대를 하고나서 생긴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사장이 일단 합의의 여부는 OK 사인을 내렸습니다.사장 본인이 주장하기로는 해고의 의도가 없었고 제가 회사를 출근 안했으니 제게 의사를 묻지도 않고 자진퇴사를 시켜버렸다고 주장합니다.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출근을 하지 않은 기간은 분명히 대리로부터 1주일 쉬라는 명령을 받아서 쉰거였습니다.사실 여기서 이미 제 의사를 묻지 않은걸 본인이 인정했으니 빼도박도 못하고 해고는 맞다고 전 생각합니다만 노무사님들은 잘 모르겟네요.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때 위의 판단을 내리려면 저에게 '너 왜 회사 안나오냐?' 라던가 '회사 출근 계속안하면 퇴사처리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게 전 옳다 생각하는데 이런 이야기 조차 전혀 없었습니다.아마도 해고수당을 주기 싫어서 이야기하는거 같습니다만......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제가 만약에 나름의 근거를 산정하여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먼저 (해고수당+ 해고기간동안 임금+ 휴업수당)을 청구할 계획인데요.그런데 사장이 그 합의금에 불복하여 나는 이 합의금 못내겠다라는 의견을 내비치면 이는 진정성이 없는걸로 간주하여 노동위원회까지가서 합의가 가능할까요?그리고 위의 주장과는 다르게 전에는 '대리와 이야기를 했는데 대리가 나에게 이야기하는걸 깜빡했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했었습니다.(물론 두가지 녹취자료는 다 있구요.)이렇게 진술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없는걸로 간주해도 괜찮을까요?노무사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이런 경우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오늘 사장님과 독대를 하고 왔는데요부당해고 건으로 인한 이야기였습니다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5월 27일 회사측 직원으로부터 일주일간 쉬라고 연락이 옴이후 6월 2일 회사직원에게 연락을 취해보니 연락 두절며칠뒤 4대보험상실이 되었으며 5월 31일날 자진퇴사처리그리고 오늘 사장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사장님의 변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현재 회사가 검열시즌으로 인해서 바빴다 사장인 나나 직원들도 모두 바빴다. 난 해고의 의사가 없었는데 니가 안나와서 아 얘도 그만둘건가보다 해서 자진퇴사처리한거다.'그러면서 '이렇게 일이 커진건에 대해선 내가 의사전달을 안했던 나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내 의도는 해고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약간 애매모호한 답을 들었습니다우선 합의에 대한 용의는 OK인데요문제는 이 사람이 해고의 의도가 없었다라는겁니다.그렇지만 전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자진퇴사처리되었으니 이건 해고처리로 봐야하는 입장인데요노무사님이 보셨을때는 어떨것 같은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이후 복직명령시에 진정성을 확인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부당해고를 당하여 현재 노동위원회에 금전 보상명령을 신청한 상황입니다.사측에서는 부랴부랴 저에게 복직을 해달라고 설득을 하던데요.일단 제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상황이면 다들 아시다시피 전 복직을 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이제 문제는 그 다음인 진정성이 있냐 없냐인데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여기서 3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첫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으레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이 요약이 되더라고요.회사가 복직명령을 한 시점이 언제인가?회사가 복직명령을 하면서 그만큼의 보상을 해줄것이고 언제 얼마나 할지에 대한 의사 표시회사측이 잘못을 했다는점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보완할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질답을 할 시에 질문에 대한 답을 똑바로 이야기 안하고 논점을 흐릴시위의 4가지건이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나요?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모르겠어요2번째 질문입니다.그리고 최근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더라고요.이것은 최근에 개정된 내용인가요?만약 그러하다면 근로자인 제가 진정성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 아닌가요?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금전명령을 신청했기에 복직에 대한 의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3번째 질문입니다.제가 부당해고 건으로 인해서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놓은 상황인데요.왜 내 의사가 없이 자진퇴사 처리 시켰느냐에 대한 질문을 다음과 같이 회피합니다.회사 사장이 자꾸 직원이 잘못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네요.내가 회사직원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회사 직원이 퇴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것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그 직원을 혼냈다 라는 식으로요.(일단 저는 회사에 퇴사의 의사와 사직서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단으로 절 자른거죠)이런 경우에도 진정성이 없는걸로 판단을 내릴수 있나요?본인이 자꾸 잘못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게 너무 화가 나네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이런 경우에는 복직명령을 거부해도 문제 없나요?안녕하세요현재 저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시근로자는 5인24년 1월 2일부터 24년 5월 24일까지 근무를 완료 하였고 이에 대한 급여는 지급됨24년 5월 26일 일요일날 회사쪽 직원이 일주일간 휴무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옴(안타깝지만 이에대한 녹취는 없었음)이후 24년 6월 2일 회사 직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두절된 상황이후 여러차례 직원 두사람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은 두절(문자내역과 전화상 내역이 있으므로 증거가 된다고 판단)6월 7일날 4대보험취득 상실이 되었으며 사유는 개인퇴사(근로자는 전에 사장에게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적이 없었으며 사직서 또한 미작성된 상황이고 상실날짜는 5월 31일)그리고 어제 6월 9일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건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음(금전보상명령)6월 10일 오늘 회사사장이 4대보험 재가입과 복직을 하자는 제안을 문자로 하였음여기서 당연하지만 저는 복직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만약 이 상황에서 제가 복직을 안하고 그냥 국선 노무사와 앞으로 이야기 하겠다고 하고 국선노무사 전화번호만 주고 연락을 차단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노무사가 공증을 해주는것도 되나요?현재 부당해고건으로 인하여 회사 사장과 다음주 목요일날 독대가 잡혀있습니다.오늘 노동위원회쪽에 신고를 마친 상황이구요.국선 노무사가 배정되는데 약 3일정도가 걸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여기서 3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사장에게 해고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 독대를 하는건데요.국선 노무사분이 같이 참석해서 공증을 서는것도 가능한가요?만약 국선 노무사분이 시간이 안된다면 제가 사는 지역의 사선 노무사를 1시간정도 고용하여 공증을 서고 싶은데 비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얼마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선 노무사분께서 같이 공증을 서서 사장이 해고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 인정한 증거를 국선 노무사분께 전달하는것이 가능할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혹시 국선노무사도 변경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현재 부당해고건으로 인해서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혹시나 만약에 국선 노무사를 선임하는데 국선 노무사가 합의를 너무 강요한다던가, 사측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해주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노무사가 일처리를 귀찮아하여 이유서 작성을 하는데 있어서 그냥 손 놓고 있는 상황이 생길수 있잖아요. 만에 하나의 경우를 생각해보면요.이런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국선 노무사를 교체할 수 있나요? 혹은 중간에 사선 노무사로 교체를 할 수도 있나요?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증거를 첨부하는게 좋겠죠?일단 현재 제 생각은 국선 노무사분과 주로 업무를 진행하되 보조적인 경우이거나 국선 노무사분과 어느정도 이견이 발생할경우에는 사선 노무사분께 의견을 물어가면서 일을 해결해볼려고 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런경우는 무단결근으로 꼬투리가 잡힐까요?안녕하세요 혹시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지난달 5월 24일까지 근로를 마치고 5월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그리고 다음날 회사측으로부터 1주일간 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때 운전중이라 어머니와 같이 통화내용을 들었고 녹취는 못했습니다)그리고 6월 2일날 회사측에 통화를 했는데 연락을 안받았고 문자로 '내일 근무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통화를 하였으나 연락을 안받으므로 문자 한통을 남긴다' 라고 문자를 남겼습니다이후 6월 7일 고용보험측에서 문자가 날라왔습니다.5월 31일자로 4대보험 취득이 상실되었고 자진퇴사가 사유로 찍혔다고요당연하지만 전 자진퇴사를 하겠다는 의견을 말한 적도 없고 사직서도 안 썼습니다.-------------------------------------일단 회사는 상시근로 5인이상으로 조회되었으며 부당해고건으로 노동위원회에 고발하고자 하는데요.근무기간은 5개월입니다만약 회사측에서 제가 5월 27일 월요일부터 5월 31일까지 무단 결근을 했으니까 해고한거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애초에 그쪽이 무단결근을 주장하려면 제가 쉬었던 5월 27일부터 5월 31일 사이의 기간중에 회사측에서 저에게 통화를 여러번 했었어야 하므로 통화내역이 남아있어야 그걸 주장할 수 있지 않나요?녹취기록이 없어도 그쪽에서 무단결근이라 주장한다면 어떻게 받아넘기는게 좋을지 고견을 묻고 싶습니다
- 폭행·협박법률Q. 쌍방 합의하에 스파링시 법적인 문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요즘 복싱을 배우는 중인데요 문득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을 남겨봅니다만약 A라는 사람과 제가 언쟁이 붙어서 서로 스파링을 해서 끝맺음을 하자고 합의가 되었습니다여기서 이제 A와 제가 체육관을 가서 관장님과 트레이너분들이 보는 앞에서 '이 스파링은 서로 합의된 사항이고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가해자측에서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없다' 라는 식으로 각서와 지장을 찍고 영상으로 증거를 만약에 남겨놨어요만약 A가 복싱을 안 배운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복싱경력이 있는 제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겠죠제가 복싱룰안에서 허용된 기술을 써서 A를 다치게 만들었다면 이 경우에 A가 저에게 피해보상을 요구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