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는 서로 다른 사건으로 취급되죠?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회사측에서 5월 31일자로 4대보험 취득 상실이 되었는데 퇴사사유로써 자진퇴사가 적혀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회사측에서 저에게 아무 이야기도 없이 자진퇴사를 시켰으며 사직서와 그런것은 일체 없었습니다.)
6월 7일날 알리미로 4대보험이 상실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금전보상취지로 6월 10일날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날 회사측에서 복직을 해달라는 문자가 왔었습니다.
이후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음과 같더라고요.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니가 안오지 않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레짐작으로 너에게 의견을 안물어보고 자진퇴사를 시켰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도 할말이 없다.'
(여기서 27일부터 31일은 회사 대리로부터 휴무를 하라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쪽에 별다른 이야기를 안했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나의 책임이 있으니 해당기간동안의 임금을 나는 지불하겠으며, 복직을 원한다면 복직을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바로 다음 발언인데요.
'나는 해고의 의도가 없었으며 내가 지레짐작으로 자진퇴사를 시켰다'라고 하더라고요.
이후에 국선노무사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회사측에서는 위의 발언대로 해당기간동안의 임금만을 지불할것이며 해고수당에 대해서는 불복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제 제가 묻고싶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일단 복직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노동위원회쪽에서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이익은 더이상 없으므로 기각이 된다고 많은 노무사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은 따로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어떤분들이 이야기하기로는, 해고라는거 자체가 없던건 아니니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어떤분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미 복직명령을 했다는것 자체가 해고를 철회한다라는것이니, 청구가 불가능이라고 하던데 누구의 말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 휴업수당에 관한건을 진정서를 넣긴 했는데, 만약에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이익이 없으니까 기각이 된다 치면 해고인지 아닌지는 더이상 판단을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노동청에서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영향이 가나요? 아니면 별개로 취급되어 제가 증거를 취합해서 갖다주면 그대로 사건이 진행이 되나요?
노동위원회 쪽에서 화해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노동청에서 접수한 사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건가요?
회사측에서 해고 아닌 해고로 애매한 스탠스로 나오니 정신이 없어져서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국선노무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화해 조정을 하게 되면, 해고예고수당 부분도 같이 논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별개로 한다고 하면, 노동청에서 다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서 다룹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과 노동위원회는 별개의 기관이므로 서로의 행정절차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노동청 조사결과 입증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현재 해고의 존재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리의 휴무 통보가 해고의 통지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대리가 왜 휴무를 통보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 해고가 존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해고의 존재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여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3. 노동위원회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하려면 노사 모두에게 화해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회사측에 화해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있었다면 철회되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2.구제신청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3.화해가 이루어지면 구제신청사건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