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등)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응하시길 바라며 질문자님이 해고 이전에 수행하였던 업무와 비교하시어 큰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원직과는 다른 직으로 복직을 시켰다면 이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99두2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