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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비장한얼룩말173
비장한얼룩말173

안녕하세요 복직명령 자체만으로도 해고수당이 인정되나요?

말 그대로입니다.

사용자측에서 복직명령을 했다라는것 자체가 해고를 철회한다라는 의미인데, 이 경우에는 해고수당을 별도로 청구하는것이 가능할까요?

우선 퇴사 사유는 자진퇴사로 적혀있고 제 의사를 묻지 않았으니 이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은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용자가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은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은 해고의 의도가 없었으니 해고수당을 못주겠다는데 이는 정당하지 못한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를 철회했더라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측에서 복직명령을 하면 해고는 취소가 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의도성에 따라 복직명령의 실질적인 효과가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단순히 부당해고를 피할 목적으로 복직명령을 한 것이라면 그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관한 다툼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를 철회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철회에 관계없이 해고 자체가 지급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몀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예고수당은 원직복직이나 임금상당액 지급과는 별개의 법률규정으로 독립되어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