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직명령 자체만으로도 해고수당이 인정되나요?
말 그대로입니다.
사용자측에서 복직명령을 했다라는것 자체가 해고를 철회한다라는 의미인데, 이 경우에는 해고수당을 별도로 청구하는것이 가능할까요?
우선 퇴사 사유는 자진퇴사로 적혀있고 제 의사를 묻지 않았으니 이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은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용자가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은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은 해고의 의도가 없었으니 해고수당을 못주겠다는데 이는 정당하지 못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를 철회했더라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측에서 복직명령을 하면 해고는 취소가 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의도성에 따라 복직명령의 실질적인 효과가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단순히 부당해고를 피할 목적으로 복직명령을 한 것이라면 그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관한 다툼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를 철회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철회에 관계없이 해고 자체가 지급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몀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예고수당은 원직복직이나 임금상당액 지급과는 별개의 법률규정으로 독립되어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