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복직명령 자체만으로도 해고수당이 인정되나요?
말 그대로입니다.
사용자측에서 복직명령을 했다라는것 자체가 해고를 철회한다라는 의미인데, 이 경우에는 해고수당을 별도로 청구하는것이 가능할까요?
우선 퇴사 사유는 자진퇴사로 적혀있고 제 의사를 묻지 않았으니 이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은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용자가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은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은 해고의 의도가 없었으니 해고수당을 못주겠다는데 이는 정당하지 못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