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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얼룩말173

비장한얼룩말173

쌍방 합의하에 스파링시 법적인 문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복싱을 배우는 중인데요 문득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을 남겨봅니다

만약 A라는 사람과 제가 언쟁이 붙어서 서로 스파링을 해서 끝맺음을 하자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A와 제가 체육관을 가서 관장님과 트레이너분들이 보는 앞에서 '이 스파링은 서로 합의된 사항이고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가해자측에서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없다' 라는 식으로 각서와 지장을 찍고 영상으로 증거를 만약에 남겨놨어요

만약 A가 복싱을 안 배운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복싱경력이 있는 제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겠죠

제가 복싱룰안에서 허용된 기술을 써서 A를 다치게 만들었다면 이 경우에 A가 저에게 피해보상을 요구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위와 같은 상황은 복싱이라는 스포츠의 룰의 외형을 만들어 사적인 제재인 폭행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보이기 때문에 위오 같은 합의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부인될 수 있고, 이에 따라 A가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쌍방 합의가 된 사항으로 경기 중 발생하는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그 정도를 넘어 심각한 부상을 입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해죄 등 범죄 성립도 가능하시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