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짓수 연습 중 부상, 일배책 면책 여부와 상대 손사의 사비 합의 유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짓수 도장에서 정규 수업 중 파트너와 상호 합의 하에 기술 반복 연습(드릴)을 하다가 제 체중이 실려 상대방 무릎 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하였습니다.
제 개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측이 고용한 손해사정사가 관장님에게 연락해 "주짓수에서 발생한 부상은 원래 일배책 접수가 안 된다. 그러니 관장님이 책임지고 개인 사비로 합의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관에는 따로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사고(기술 반복 연습 중 부상)가 정말 일배책 면책(지급 거절) 대상인지요?
체육관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상대 손사가 엄연히 접수 가능한 제 일배책을 놔두고 관장님에게 사비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손해사정 업무 범위에 해당하나요?
저희(가해 관원 및 관장님)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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