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짓수 연습 중 부상, 일배책 면책 여부와 상대 손사의 사비 합의 유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짓수 도장에서 정규 수업 중 파트너와 상호 합의 하에 기술 반복 연습(드릴)을 하다가 제 체중이 실려 상대방 무릎 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하였습니다.

제 개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측이 고용한 손해사정사가 관장님에게 연락해 "주짓수에서 발생한 부상은 원래 일배책 접수가 안 된다. 그러니 관장님이 책임지고 개인 사비로 합의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관에는 따로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 이 사고(기술 반복 연습 중 부상)가 정말 일배책 면책(지급 거절) 대상인지요?

  • 체육관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상대 손사가 엄연히 접수 가능한 제 일배책을 놔두고 관장님에게 사비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손해사정 업무 범위에 해당하나요?

  • 저희(가해 관원 및 관장님)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개인 대 개인으로 대결을 한 것이고 사고가 날 줄 몰랐기 때문에 일배책으로 배상 가능합니다. 손사는 사건을 일찍 끝내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관장님께 직접 말을 했다면 불법은 아니지만 거절해도 됩니다.

    손사를 고용한 상대방에게 보험처리 해 주겠다고 말하면 되고 그 보험처리는 선생님의 일배책이 될 것입니다. 사비로 합의 안해도 됩니다.

    아마 손사가 법적지식을 공부해야 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어서 그리 말했을 수 도 있습니다. 분명 책임을 질 용의가 있는데 관장에게 합의를 하라는 것은 합의 자체가 이 부상을 사고가 아닌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정규 수업 중이므로 일배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체육관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수업 중이 아니더라도 신체 접촉이 있는 운동은 스포츠 활동 중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위험이었는지,

    기술을 과도하게 사용했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을 검토 합니다.

    체육관에서 책임 질 부분을 관원들에게 책임 돌릴려고 한다면 옮기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 사고(기술 반복 연습 중 부상)가 정말 일배책 면책(지급 거절) 대상인지요?

    : 일배책은 가입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경우 보상하게 됩니다. 즉, 가입자의 과실로 인해 법률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어야 보상을 하게 되는데,

    사고경위를 정확히는 알수없으나, 체육관에서 상호 주짓수 기술을 연습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가해자가 무리한 스킬등을 구사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반칙등을 했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뿐이고,

    정상적인 기술 연습중 사고의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경위를 조사를 해보아야 합니다.

    • 체육관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상대 손사가 엄연히 접수 가능한 제 일배책을 놔두고 관장님에게 사비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손해사정 업무 범위에 해당하나요?

    : 우선 보험접수는 질문자측에서 해야 하며, 피해자측 손해사정사는 피해자측의 손해배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체육관측에 배상책임을 이야기할수는 있습니다.

    • 저희(가해 관원 및 관장님)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 우선 가해관원은 사고내용에 따라 보험처리여부가 결정될 사항으로 본인 보험사에 일배책을 접수하여 보험사가 조사하고 보험처리여부에 대해 의견을 받아보시고,

    관장님측은 교육과정상 감독상 과실이 있는지를 체크하여야 하며, 감독상 과실이 있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어,

    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로, 보험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상대방측과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