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주짓수 동아리에서 자유 스파링 시간에 서로 합의 하에 스파링 하던 중에 상대방이 제가 건 기술에 넘어져서 제 무릎이 꺾여 부상을 당해 수술까지 해서 치료비가 4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돈을 주는 게 일반적인 관례가 맞나요? 민사소송까지는 안 가고 싶고 서로 얘기해서 보상을 받아야할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합의 하에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이고 해당 운동이 어떠한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당사자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면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다만 진정한 합의가 아니었다거나 반칙 등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