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가 공증을 해주는것도 되나요?
현재 부당해고건으로 인하여 회사 사장과 다음주 목요일날 독대가 잡혀있습니다.
오늘 노동위원회쪽에 신고를 마친 상황이구요.
국선 노무사가 배정되는데 약 3일정도가 걸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3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사장에게 해고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 독대를 하는건데요.
국선 노무사분이 같이 참석해서 공증을 서는것도 가능한가요?
만약 국선 노무사분이 시간이 안된다면 제가 사는 지역의 사선 노무사를 1시간정도 고용하여 공증을 서고 싶은데 비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얼마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선 노무사분께서 같이 공증을 서서 사장이 해고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 인정한 증거를 국선 노무사분께 전달하는것이 가능할까요?
공증은 법적으로 유효한 공증인 앞에 가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노무사는 공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증과 관련된 일로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증이라는 것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노무사는 공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장이 해고를 인정하면 그냥 합의서를 쓰면 되고 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증은 어려우며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공증에 참석하지 않으며 해고의 입증자료확보를 위해 동행하지도 않습니다. 따로 노무사를 선임하면 국선을 선임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증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노무사를 선임하면 굳이 불편하게 사장과 독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무사에게 그냥 맡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