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노무사가 공증을 해주는것도 되나요?
현재 부당해고건으로 인하여 회사 사장과 다음주 목요일날 독대가 잡혀있습니다.
오늘 노동위원회쪽에 신고를 마친 상황이구요.
국선 노무사가 배정되는데 약 3일정도가 걸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3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사장에게 해고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 독대를 하는건데요.
국선 노무사분이 같이 참석해서 공증을 서는것도 가능한가요?
만약 국선 노무사분이 시간이 안된다면 제가 사는 지역의 사선 노무사를 1시간정도 고용하여 공증을 서고 싶은데 비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얼마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선 노무사분께서 같이 공증을 서서 사장이 해고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 인정한 증거를 국선 노무사분께 전달하는것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