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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치와와14
클래식한치와와1423.10.23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노무사 선임은 언제 하나요?

좀 더 시간을 갖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국선 노무사로 할지 노무사 선임을 할지 고민중인데, 만약 노무사를 따로 선임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컨택하여 노무사를 선임해야하나요?


그리고 노무사를 선임하게되면 어느 절차를 어떻게 같이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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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제신청하기 전에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사는 구제신청서, 이유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심문회의 참석, 관련 상담 등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를 선임하는 시점은 구제신청 전도 되고 진행 중에도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 구제신청 전에 선임하는 게 낫습니다. 노무사를 선임하면 구제신청 절차 전반을 대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로 하셨다면 그 이후에 바로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임하면 접수와 이유서 제출, 심문회의에서의 주장 등을 노무사가 함께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노무사에게 위임할 경우 이유서 작성 및 심문회의 참석 등의 업무를 노무사가 대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임료 및 성공보수 등을 정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의 선임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이나 구제신청 도중이나 모두 가능하나, 가급적 구제신청 이전에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공인노무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되면 심문회의 전 이유서의 제출과 노동위원회와의 협의, 심문회의 참석 및 화해나 조정에 관한 절차 일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또는 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위임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구제신청 진행절차

    전반에 대해 노무사가 관여하여 사건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