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노무사 선임은 언제 하나요?
좀 더 시간을 갖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국선 노무사로 할지 노무사 선임을 할지 고민중인데, 만약 노무사를 따로 선임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컨택하여 노무사를 선임해야하나요?
그리고 노무사를 선임하게되면 어느 절차를 어떻게 같이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제신청하기 전에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사는 구제신청서, 이유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심문회의 참석, 관련 상담 등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를 선임하는 시점은 구제신청 전도 되고 진행 중에도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 구제신청 전에 선임하는 게 낫습니다. 노무사를 선임하면 구제신청 절차 전반을 대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로 하셨다면 그 이후에 바로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임하면 접수와 이유서 제출, 심문회의에서의 주장 등을 노무사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노무사에게 위임할 경우 이유서 작성 및 심문회의 참석 등의 업무를 노무사가 대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임료 및 성공보수 등을 정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의 선임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이나 구제신청 도중이나 모두 가능하나, 가급적 구제신청 이전에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공인노무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되면 심문회의 전 이유서의 제출과 노동위원회와의 협의, 심문회의 참석 및 화해나 조정에 관한 절차 일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또는 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위임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구제신청 진행절차
전반에 대해 노무사가 관여하여 사건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