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1차 참석하고 노무사 선임하려고 합니다. 선임하는 방법 궁금해요
진정서 1회차 참석 하고 노무사 선임해서 급여계산해오라고 해서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인정이라고 해서요
어떻게 선임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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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진정서와 근무중 가지고 있는 서류(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등)를 가지고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