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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귀뚜라미94
집요한귀뚜라미9422.11.16

진정서 1차 참석하고 노무사 선임하려고 합니다. 선임하는 방법 궁금해요

진정서 1회차 참석 하고 노무사 선임해서 급여계산해오라고 해서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인정이라고 해서요


어떻게 선임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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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 절차 진행 시 공인노무사의 선임은 해당 공인노무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선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까운 노무사사무실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와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진정서와 근무중 가지고 있는 서류(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등)를 가지고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무법인을 찾아가시거나,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노무사에게 연락해보시면 친절히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