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사무실에서 계약서작성시 절차가 따로있나요?

2019. 04. 08. 21:20

서비스업 경우 오래전부터 일을 같이해온사람

혹은 아는 지인 . 주위사람 정도로 일을시작하는 경우가많습니다

구두상에 급여측정이 전부입니다

사람을 새로뽑아 노무사 사무실에서 계약서작성을 하려면 어떤절차를밟아야하고 최저임금으로 한다면 얼마에금액이 측정이될까요? 답변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제가 없도록 검증하는 차원이라면 노무사의 조력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만, 근로계약서의 효력은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노무사의 동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노무사의 확인하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원하신다면 당사자간 협의하에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이나 노무법인을 찾으시면 조력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8350원, 월급 1,745,150원(1주 40시간 근무기준, 주휴시간 포함)입니다.

만약, 근로시간계산이 다소 복잡하거나 스케줄에 의해 달라지는 형태라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서 정확한 임금을 책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2019. 04. 0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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