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놀라운호박벌138
놀라운호박벌13823.05.05

계약서와 다른 일자리 제공 어떤 고용형태가 맞을까요?

계약서에는 정해진 업무와 근로시간, 급여 등이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일을 시키며 급여도 적게 받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고용형태가 적합한가요? 노동법상 어떤 규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는 정해진 업무와 근로시간, 급여 등이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일을 시키며 급여도 적게 받고 있다면 계약 위반이지 어떤 고용형태가 적합한지를 따질 일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실제 근무 시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요청하거나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구체적 상황을 검토하여 노동위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관련 규정은 없고, 말씀하신 케이스랑 고용형태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굳이 한다면, 차라리 계약직이 나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대로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이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형태가 아닌 근로계약의 위반이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 되지 않은 근로를 제공할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