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고용 시 곡 노무사를 이용 해야 하나요?
직원 고용을 계획 중입니다.
물론 노무사를 이용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제가 직원을 고용 하면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보고 하는 식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작은 업체라면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반드시 노무사를 고용해서 직원채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있는지 상담을 한번이라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4대보험 신고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였다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의 자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알지 못한 때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원고용시 반드시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고, 고용노동부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노무사를 통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맞추어 적법한 작성으로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 고용 시에 노무리스크 예방을 위해 노무사 자문은 필요하며
노동부에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표님이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가입 등을 하며 입사부터 퇴사까지 관리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노무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고용관계에서 지켜야하는 법률적 사항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서 적법한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 필수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등 지켜야할 법이 많습니다만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으면 노무사를 꼭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