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3.07.13

직원 고용 시 곡 노무사를 이용 해야 하나요?

직원 고용을 계획 중입니다.

물론 노무사를 이용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제가 직원을 고용 하면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보고 하는 식으로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작은 업체라면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반드시 노무사를 고용해서 직원채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있는지 상담을 한번이라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4대보험 신고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였다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의 자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알지 못한 때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원고용시 반드시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채용 시 공인노무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고,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고, 고용노동부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노무사를 통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맞추어 적법한 작성으로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 고용 시에 노무리스크 예방을 위해 노무사 자문은 필요하며

    노동부에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표님이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가입 등을 하며 입사부터 퇴사까지 관리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노무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고용관계에서 지켜야하는 법률적 사항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서 적법한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 필수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등 지켜야할 법이 많습니다만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으면 노무사를 꼭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노무사에게 맡겨서 진행할 필요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채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 고용시 꼭 노무사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