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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카구144
부유한카구14421.05.17

외국인(e9)근로자 일용직 가능여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 근로시키는 업체인데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정식절차를 거치는 과정중입니다만 이 과정중에라도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근로시킬 수 있나요? 있다면 산재만 가입시키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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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E9 비자는 비전문취업비자로서 전문성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으면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청소년 관련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자동차 수리업, 욕탕업, 냉장/냉동창고업 등에서 일용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은 당연히 가입해야하며, 고용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원하는 경우만 가입(임의가입)하면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 당연 적용하는 국가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9근로자의 경우 일용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외국인고용보험법 적용대상 근로자(체류자격 e-9, h-2)의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를 제외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하여 당연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고용신고를 하셔야 하며, 고용노동부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주가 고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허가를 받기 전에 외국인을 허가 없이 일용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산재보험 가입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채용 근로시키는 업체인데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정식절차를 거치는 과정중입니다만 이 과정중에라도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근로시킬 수 있나요? 있다면 산재만 가입시키면 되는가요?

    ☞ 고용,산재보험을 가입시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인근로자를 채용 근로시키는 업체인데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정식절차를 거치는 과정중입니다만 이 과정중에라도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근로시킬 수 있나요? 있다면 산재만 가입시키면 되는가요?

    불법체류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는 데 일을 시키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e-9경우 고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면 최대 3년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