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1.16

일용직 근로자도 근무일수가 충족되면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일반 회사에 다니다가 질병 등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퇴사하는 사람에게 자격이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으나

혹시 일용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혜택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근로자 또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위 조건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가능)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만 근무한 경우라면 순수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다른 수급 조건도 충족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근무일수가 충족되면 당연히 실업급여 자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나 계약직 뿐만 아니라 일용직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