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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생기있는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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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직 근무

퇴사 후 실업기간 수급 기간중 일용직 근무를 하려고하는데

월 60시간미만 , 3개월미만 , 80만원 이하로 근무하고 고용보험센터에 신고를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일용직 수익이 있어도 실업급여 동일한 금액으로 들어오나요 ??

그리고 만약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일용직 근무를 하면 이 급여에 대한 것도 실업급여 수급 시 같이 계산 되나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으로 일을 한다면 일용직으로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전 일용직으로 일을 한다면 일용직 소득도 실업급여 금액 책정 시 반영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수준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할 경우 해당 근무일의 구직급여일액이 공제됩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전 일용직 근무가 10일 미만이면 반영되지 않으나 90일 이상이면 영향을 미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직으로 근로할 경우 실업급여에서 일부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부분은 신청 이후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내용은 고용센터에 알려 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