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직 근무
퇴사 후 실업기간 수급 기간중 일용직 근무를 하려고하는데
월 60시간미만 , 3개월미만 , 80만원 이하로 근무하고 고용보험센터에 신고를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일용직 수익이 있어도 실업급여 동일한 금액으로 들어오나요 ??
그리고 만약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일용직 근무를 하면 이 급여에 대한 것도 실업급여 수급 시 같이 계산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으로 일을 한다면 일용직으로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일용직으로 일을 한다면 일용직 소득도 실업급여 금액 책정 시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수준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할 경우 해당 근무일의 구직급여일액이 공제됩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전 일용직 근무가 10일 미만이면 반영되지 않으나 90일 이상이면 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직으로 근로할 경우 실업급여에서 일부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부분은 신청 이후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내용은 고용센터에 알려 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