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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꿀벌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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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비자 외국인 근로자 일용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워킹홀리데이 비자인 H-1 비자인 외국인을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일용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고용보험은 미가입대상으로 알고 있어, 근로내용확인신고시 산재보험에만 체크하여 진행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신고는 내국인과 동일하나, 이에 대해서는 세무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H1 비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세무 분야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