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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과수원길22.07.26

일용직 신고시 주의할 점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고용했던 직원들이 산재보험을 요청해서 일용직 근로소득자로 신고하고자 합니다.

처음 일용직 신고해보는 거라 전환할 시 주의해야할 점이 뭐가 있나요?

1. 일용직으로 매달 신고해도 되나요? 3개월 이상 사용 근무자일 때는 안된다고 하던데, 월 8일 미만 / 60시간 미만 근무 시간만 지키면 계속 근로해도 괜찮나요?

2. 일용직 신고 일급이 15만원까지 인가요? 시급으로 계산해서 일당으로 주는데 월 얼마까지 괜찮나요?

3. 일용직 신고를 하면 산재보험만 가입할 수 있나요? 직원들이 산재만 들고싶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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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용직/상용직 여부는 통상적으로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용직 신고 시 일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일용직으로 매달 신고가 가능합니다. 월 근로일수가 8일미만인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3. 고용보험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